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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추진,강원도는 '반대'

2018.08.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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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14
◀ANC▶
남) 강원도와 밀접한 명태와 대구의 포획 금지
기간 조정 등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 도내 어업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관심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END▶
◀VCR▶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집니다.

//현재 27cm 이하만 못 잡게 돼 있는 명태를 크기에 상관 없이 연중 못 잡게 하고, 강원도만 3월로 돼 있는 대구의 포획 금지 기간을
부산, 경남과 마찬가지로 1월로 맞추는
겁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자) 시·군간 그리고 어업종별 이해 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태의 경우 5개 시·군은 의견 없음,
고성군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INT▶ 진맹규 어촌계장
"한두 마리씩 잡히거나 아니면 열몇 마리씩 잡아오는 걸 전체 어민들이 그것마저 못 잡게 연중 금어기를 한다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대구는 강릉과 속초, 동해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삼척, 고성, 양양은 3월에 포획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 유지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명태와 대구 모두 정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INT▶ 이병래 담당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해수부에 의견 올릴 예정. 법 개정까지 긴밀히 의견 조율할 것."

해양수산부는 강원도로부터 의견을 받는 대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 자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숩니다.

MBC 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
◀END▶
#명태 #대구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