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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 완화, 조합장 중임제한 등 추진

2018.08.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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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13
어촌계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수협 조합장
중임을 제한하는 수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END▶
개정안에는 수협 조합원이 아니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총회 의결을 거쳐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협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 상임조합장은 두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선출 횟수를
제한하고,여성 조합원이 2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