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어제(10)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막을 경우,
장애물을 뒀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전과 송수구,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에 주정차 했을 때에도 승용차 기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들도 긴급히 견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