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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저감 조례 제정

2018.08.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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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09
분진 발생 사업장이 많은 동해시의
대기오염을 줄기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END▶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해시장이 해당 기업과 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자는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해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의 폐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