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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8-04
6.13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한
강원도 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고성, 양양, 홍천, 평창, 철원 등
6개 시·군에서 7명이 적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명을 고발하고 1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4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공직자는 직위해제됐습니다.
강원도 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고성, 양양, 홍천, 평창, 철원 등
6개 시·군에서 7명이 적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명을 고발하고 1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4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공직자는 직위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