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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신고는 민박, 실상은 호화펜션에 무인모텔

2018.08.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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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03
◀ANC▶
남) 민박은 농어촌에 사는 주민이 숙박과
취사시설을 제공하며 부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는 호화펜션에
모텔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하루 숙박비가 2~30만 원에 달하는
고급펜션입니다.

총 연면적이 5백여 ㎡에 달하는
고급 숙박업소지만, 서류상에는 2개동으로
분리돼 숙박시설이 아닌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또 다른 펜션도 2개 건물을 다른 민박업소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는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INT▶
펜션 운영자:"A동 B동으로 돼 있어요. 똑같아요 주인도 똑같고, 부녀간이예요."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230㎡를 넘을 수 없는데, 건물을 분리해 제한기준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s/u)이 일대 대부분의 펜션들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돼 있는데요. 이외에도 민박업으로 신고된 다른 형태의 숙박시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실이 10개인 이 무인모텔은
농어촌민박 면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 2개 동으로 나눠 민박업으로
등록됐습니다.

지분을 쪼개 영업중인 다른 무인모텔은
지난해 강릉시의 시정명령까지 받았지만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NT▶
김회상 강릉시청 농정과장:"실제 본인이 거주하면 주민등록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 그 부분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올해초 전국의 농어촌민박
2만 천여 곳을 전수조사했더니, 4곳 중 1곳은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c/g)민박업으로 신고한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증축하고, 건축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농어촌민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관련법 개정과 숙박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합니다.
// MBC뉴스 김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