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전용 특례 보증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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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4억원 범위내에서 5천만 원까지 보증 한도를 생략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보증요율은 일반 보증상품보다 낮은 0.5%를
적용하고,보증심사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