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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투/태양광 발전시설 '일시 사용허가' 전환 개정

2018.08.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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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0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END▶
산림청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 기간을 보장받지만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또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평균 경사 허가 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