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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원대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하라"

2018.07.3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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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7-31
◀ANC▶
남)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근로 조건을 변경해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임금 삭감 철회하고, 총장은
사죄하라"

강원대학교 삼척과 도계캠퍼스 기숙사와
매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연봉 계약을 다시 하면서
대학이 수당을 없애거나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방학 넉 달을 퇴직금 산정에서 뺐고
4대 보험도 받을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랐지만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거의 없어진 겁니다.

◀INT▶신윤섭 강원대 지부장/민노총
"말도 안 되는 처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의 권리를 찾아서 열심히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졌고 총장과 직원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학측은 근로자들의 근로 계약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요구대로
최저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강원대 관계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8월에 소급적용할 계획이고요, 추가 요구 건에 대해서는 향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노조와 대학은 방학 중 봉급 조정 수당
지급과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행정이 국립대에서 벌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