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R)"강원대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하라"

2018.07.31 20:40
1,54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7-31
◀ANC▶
남)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근로 조건을 변경해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임금 삭감 철회하고, 총장은
사죄하라"

강원대학교 삼척과 도계캠퍼스 기숙사와
매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연봉 계약을 다시 하면서
대학이 수당을 없애거나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방학 넉 달을 퇴직금 산정에서 뺐고
4대 보험도 받을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최저 임금이 올랐지만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거의 없어진 겁니다.

◀INT▶신윤섭 강원대 지부장/민노총
"말도 안 되는 처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의 권리를 찾아서 열심히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계약 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졌고 총장과 직원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학측은 근로자들의 근로 계약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요구대로
최저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강원대 관계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8월에 소급적용할 계획이고요, 추가 요구 건에 대해서는 향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노조와 대학은 방학 중 봉급 조정 수당
지급과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행정이 국립대에서 벌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