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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7-28
도내 22개 시설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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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춘천 의암실내빙상장과 원주 궁도장, 강릉승마장과 주문진체육관, 속초 생활체육관, 삼척체육관, 동해 실내게이트볼장, 태백종합경기장 등 22개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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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춘천 의암실내빙상장과 원주 궁도장, 강릉승마장과 주문진체육관, 속초 생활체육관, 삼척체육관, 동해 실내게이트볼장, 태백종합경기장 등 22개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해마다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법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가운데 제1종과 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정해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