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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13회 : 해수욕장

18-07-2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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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 여름철마다 문을 열고 피서객 맞이에 나서는 해수욕장. 올해도 강원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이 개장해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 7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했는데요. 
  • 해수욕장이 때 되면 문을 열고, 그냥 피서객들을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해수욕장도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수욕장 운영의 뼈대가 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Chapter 2.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장 기본적인 해수욕장 관련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운영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가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법에서 해수욕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돼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뤄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항목에 따른 구역. 
  • 제6조를 볼까요? 관리청은 관할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가장 최근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자가 국민안전처장관 대신 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엔 해수욕장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개장기간과 관리, 운영 체계, 환경 관리를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Chapter 3. 해수욕장의 시설, 환경, 안전 등의 기준

  • 해수욕장은 많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과 환경, 안전 등의 기준을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백사장과 화장실, 탈의시설과 샤워시설 등의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수질 기준도 명시해 놓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안전점검의 대상과 시기, 절차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었는데요. 백사장은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부터 폐장일까지 매일 1회 이상, 이용객 편의시설은 2주에 1회 이상, 안전시설은 개장 2주 전부터 매주 1회 이상, 체육시설은 개장 1주 전부터 폐장일까지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Chapter 4. 해수욕장과 수상레저구역

  • 주요 항구 주변이라든가 해수욕장 입수 가능 구역 주변에서는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을 나눠 해양경찰서 단위로 이를 국민들에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엔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고시했는데요. 강릉과 동해, 삼척의 해수욕장 23곳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물놀이 한계선으로부터 외해 측 10m 해상까지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놀이객 및 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 18일엔 속초해양경찰서가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고시했는데요. 강릉 주문진항부터 고성 대진항까지 구간의 11개 항 주변 해역의 일정 부분을 허가수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최북단 대진항을 예로 들면 남방파제 기점에서 정동으로 그은 선과 북방파제 기점의 정남으로 그어 연결하는 선, 이 선을 다 연결하면 하나의 면이 생기는데 이 공유수면에서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좌표 4개를 표시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허가수역을 고시하는 이유는 해양사고 우려 때문인데요. 아무렇게나 수상레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역을 허가하는 거죠.
  • 제가 앞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가 지난해부터 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죠? 해수욕장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수상레저뿐 아니라 음주 후 입수로 인한 사고, 이안류 등으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하는 사고처럼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올해도 여러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됐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 이상태 경사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 이상태 경사(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계) 인터뷰

“해양경찰에서는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안전 관리를 위해 해양순찰 횟수를 늘리고, 승선 인원 초과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강원도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총 28건 발생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 부주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객 여러분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전 기상 상태 확인과 레저 기구 점검을 꼭 해주시고 활동 중에는 바다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 착용을 꼭 당부드립니다.”

Chapter 5. 해수욕장 금연구역 규정

  • 그런가하면 지난해 7월과 8월 제가 정부가 해수욕장에서의 금연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제정에 미온적이어서 사실상 법을 어기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강원도도 시.군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 지난해 강원도를 포함해 동해안 6개 시.군 어느 한 곳도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결국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 강원도와 동해안 시.군들은 차례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원도가 지난해 9월 29일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 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항목 5항에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했고요. 
  • 10월 11일에 강릉시가 동해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역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론 삼척시가 지난해 12월 22일, 속초시가 올해 4월 20일, 동해시가 해수욕장 개장 직전인 올해 6월 29일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양양군과 고성군이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양양군은 지난 3월 20일자로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4개월이 지나도록 조례가 공포되지 않고 있어 취재를 했더니 그 사이에 담당 부서가 바뀌고 홍보가 덜 됐다며 양양군의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하라고 했다는군요. 결국 올여름 해수욕장에선 담배를 피워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양양군보건소 고석선 건강증진 담당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까요?

고석선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이 홍보랑 계도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해서 올해는 홍보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하라고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잠시 보류 중이거든요. 저희가 해양레포츠 소장님이 바뀌시기 전에는 가서 사전에 의논을 했었어요. 소장님하고. 그러던 와중에 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지금 담당이신 소장님하고는 다시 협의를 못했어요. 해수욕장 개장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해양레포츠 쪽하고 바뀌신 소장님하고 좀 더 협의도 해야 하고. 각 해수욕장에 문서 보내서 현수막 홍보를 다 걸고. 7월 말부터 8월 5일까지 21개 해수욕장에 캠페인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들이 많잖아요. 이장님들하고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 법이 바뀐 지 2년, 법이 시행된 지는 1년 넘게 흘렀고 그 사이에 강원도와 다른 시.군들이 조례를 다 만들었거든요. 지난 3월 20일 입법 예고까지 해놓고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게 특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법이라는 게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더라도 아예 지도.단속할 근거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 공포해 올 여름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라든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 고성군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제 조례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는군요. 법이 바뀐 게 2년이 다 돼가고, 제가 관련 보도를 해서 세상에 알린 게 1년이 넘었는데. 다른 시.군들 다 준비해서 조례 개정하는 동안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임현정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에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 임현정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입법 예고랑 모든 걸 통해서 빠르면 9월 중에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개최도 있고 해서 늦어진다면 10월 안에는 조례 개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집중 홍보하고 안내하고 계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단속까지 시행하면서 담배연기 없는 청정해변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이 준비된 단계부터는 2년 됐고요. 실제 시행된 순간부터 따지면 1년 좀 넘게 됐는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흡연행위를 단속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고성군은?

왜 늦어졌냐고 하면 드릴 말씀은 좀 그런데... 업무 공유라고 해야 하나? 저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에서 그게 먼저 도입이 된 거였잖아요? 핑계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 고성군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관련 법 개정과 조례 개정 자체에 대해 전임 담당자가 몰랐고. 그래서 준비가 늦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가 나서 담당자가 바뀌었고. 그나마 다행히 인터뷰를 한 새 담당자가 뒤늦게 알고 준비를 하게 되며 늦어진 겁니다.
  • 해수욕장은 누구나 즐길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가고 싶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정부가 해수욕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정부 방침과 법을 지키지 않고, 해수욕장에서의 흡연을 방치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Chapter 6. 해수욕장, 영원히 변하지 말길...

  • 우리 일상은 참 바쁩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참 바쁘게 삽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힘든 일을 겪은 이들이 “바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해수욕장, 바다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언제든 찾아가면 우릴 맞아주는 영원한 쉼터 같은 존재 아닐까요?
  • 해수욕장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결국 제도라는 게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바다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죠. 많은 이들에게 쉼을 주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바다가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오래오래 지켜가야겠습니다.
  • 지금까지 발꿈기 열세 번째 시간 김인성이었습니다.
  • 취재 : 김인성

    편집 : 김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