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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11회 : 국가공휴일

18-07-12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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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우리나라엔 공휴일 관련 법률이 없다!

  • 우리나라에는 국가공휴일 관련 법률이 없는 것 아세요? 우리나라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휴일에 관련된 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도 법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습니다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가공휴일에 관련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 우선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공휴일 관련 규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볼까요? 제2조 ‘공휴일’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일요일,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양력 1월 1일, 음력으로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그리고 지난 2013년 11월 마련된 제3조 ‘대체공휴일’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지정해놨습니다.
  • 관공서에 근무하는 이른바 공무원, 공직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쉬게 되지만 사기업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연휴나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 얘기가 심심찮게 언론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Chapter 2. ‘국가공휴일 관련 법’ 제정 노력

  • 많은 국민들이 휴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 발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벌써 1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지난 19대 때도 13건의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19대 때는 발의됐던 모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시한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고요. 20대에 발의된 법안도 아직까지 처리된 건 없습니다. 
  • 어떤 법률이 발의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번 20대 국회에선 2016년 5월 30일 경대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모두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27일 이종배 국회의원과 4월 4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13건의 발의안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경대수 의원의 법안과 이종배, 이용호 두 이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집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민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원적 운영은 관공서 근무자와 사기업 근무자 간에 보장되는 공휴일 차이를 가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휴식에 차별을 가져올 수 있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휴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어떤 날을 정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경 의원의 법안엔 어버이날이, 두 이 의원의 법안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나무 심기를 더 활발히 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거죠. 이밖에 제헌절과 국군의 날, 근로자의 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있는데요.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날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뿐 법안 발의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휴일을 주려면 강제성이 강한 법을 제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4일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 이용호 국회의원 인터뷰

“현행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부문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사기업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처럼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고 무급 휴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아예 정해 놓으면 시혜적으로 기업에 따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법률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삶의 질이나 휴식 그런 게 보장될 것이고 또, 저녁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굳이 법을 안 바꿔도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바꿔서 그때마다 공휴일을 넣고 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차제에 아예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러 법률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병합해서 이 공휴일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근로시간 단축 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는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입장이기 때문에요 논의해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Chapter 3. 지방공휴일 규정 제정

  •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30일 제주도의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마다 그 역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 4.3 희생자 추념일이라든지,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같은 날 해당 지역에서 공휴일로 지정해 뜻을 기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요. 
  •  이후 행정안전부가 4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엊그제 10일에 대통령령 제29036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휴무 등의 권고까지 네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공포일인 10일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제4조의 제목처럼 이 대통령령 역시 권고사항입니다. 4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자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 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Chapter 4. 지방공휴일의 의미

  • 현재 제주의 4.3, 광주의 5.18, 창원의 부마항쟁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공휴일 제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시대의 상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또 다시 지자체의 모든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직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관련 기사도 여러 건 나왔습니다. 매우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처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제주의 강창일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주는 현재 4.3 희생자 추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기 위한 도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내년 4월 3일 드디어 첫 공휴일이 됩니다.
  • 강창일 국회의원 인터뷰

“법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법안이 하도 밀려 있어가지고 언제 이게 통과될지 정부에서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발되면 안 되거든요.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야지. 이게 조례로 전부 하도록 해버리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마다 인기 영합주의에 타서 지방공휴일을 막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제한두는 것도 좋죠. 내년부터는 지방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가 다 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제는 관공서부터 학교까지 휴일로 돼서 추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됩니다. 조례가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죠. 

Chapter 5. 강원도 공휴일도 생길까?

  • 다른 지역에선 지방공휴일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상위 법이나 시행령이 마련되면 지자체는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도 행정안전부의 입법 예고 이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아쉽게도 강원도의 경우 공휴일로 지정할 만한 날이 확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비록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일부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행안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공휴일 지정 요건에는 지자체가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에서 해당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강원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은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88 서울올림픽 관련 기념일이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사북항쟁도 그 역사적 의미를 떠올리면 기념일로 지정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국군의 날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 국군의 개전 이후 첫 3.8선 북진이 있었던 게 바로 10월 1일 양양군에서 일어난 일을 기념한 거거든요. 해마다 국군의 날엔 양양군 현북면 3.8선 부근에서 공식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나 양양군이 지방공휴일로 정해 지역민들이 이날 하루 쉬면서 국군의 날을 되새기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김규하 팀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 김규하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팀장 인터뷰

“도에서는 먼저 18개 시.군에 그런 기념일로 제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을 먼저 발굴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난 이후에 기념일을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념일을 시행하기 위해선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게 담보가 돼야 하거든요. 일부 의견만 듣고 기념일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청회라든가 사실성이 담보가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8개 기념일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만약 새롭게 기념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 위한 필요한 의미 있는 날이 있다면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hapter 6. 20대 국회에선 법 개정될까?

  •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뭔가 바뀔 거란 기대가 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 이유만 생각해보면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약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어버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국민적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올해 지정되는 건 아닌지 지난 4월 무렵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었지만 청와대는 지난 4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기업의 납품 대란과 가정의 육아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앞으로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올해는 아니다. 대신 내년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거란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년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다 경대수, 이찬열, 양승조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개정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20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2년 가량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이는 규정이 이달부터 시작됐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근무 시간이 대폭 줄게 되죠. 실제 지난달 29일엔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휴일을 확대 지정하는 부분이 맞물릴 수 있잖아요? 
  • 게다가 최근 들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웰빙이나 로하스, 삶은 한 번뿐이니 즐기며 살자는 욜로, 소중한 사람들과 여유롭고 아늑한 시간을 보내자는 덴마크어 휘게, 일과 삶의 밸런스를 뜻하는 워라밸과 같은 말들이 최근 계속 유행하고 있죠? 그건 우리 삶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엔 선거에 나온 한 후보가 주창한 ‘저녁이 있는 삶’이 회자되기도 했었죠. 무조건 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휴식이 보장되고, 그 휴식을 멋지게 즐기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공휴일 체계를 갖추자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 아닐까요? 주5일제가 혁명처럼 우리에게 와 뿌리를 내렸듯, 조만간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공휴일 확대 제도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 지금까지 발꿈기 열한 번째 시간 김인성이었습니다.
  • 취재 : 김인성

    편집 : 김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