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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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속초시 조양동의 모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받은
건축사 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8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속초시장과
건축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