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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23곳,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2018.07.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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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7-09
강릉과 동해, 삼척지역 23개 해수욕장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습니다.
◀END▶
동해해양경찰서는 강릉 경포와 정동진,
동해 망상과 추암, 삼척 증산과 장호해수욕장
등 강릉과 동해, 삼척지역 23개 해수욕장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물놀이 한계선에서 외측 10m 해상까지'로 지정했습니다.

금지 구역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금지되고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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