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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명령 불응 징역형 선고

2018.07.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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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7-06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도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수차례
외출한 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3일 만에 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따르지 않아 범죄 행위를
자숙하지 않았고, 추적 장치를 점검하러 온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