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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여전

2018.07.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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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7-05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산림청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산나물 불법 채취 등으로 98건을 형사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는
친환경 먹거리 채취와 식당 납품.여가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