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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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2016년 3월
삼척시 근덕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김모씨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1살 김 모 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37년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가정 폭력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살인의 의도가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