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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6-30
원주 상지대와 한국관광공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ND▶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
과태료 일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20개
기관을 공표했는데,
도내에서는 원주 상지대와 한국관광공사가
포함됐습니다.
상지대는 대학원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사이버캠퍼스
수강 시스템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해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위반해, 모두 천8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ND▶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
과태료 일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20개
기관을 공표했는데,
도내에서는 원주 상지대와 한국관광공사가
포함됐습니다.
상지대는 대학원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사이버캠퍼스
수강 시스템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해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위반해, 모두 천8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