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과다한 어구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바다에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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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행된 어구 실명제는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어선 이름과 번호,
사용어구 일련 번호를 부표나 깃대에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40일의 어업 정지와
해기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지난해 어망이나 밧줄 등이 감겨 발생한
해양사고는 311건으로,지난해 전체 해양 사고의
12%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