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부족해진 버스 운전사 모집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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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이 가능한 대형운전면허 소지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홍페이지는 업체별 모집
인원과 임금 수준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설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교통서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도내 버스업계는 다음달부터
최저 68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제한되면
1일 2교대제 시행 등으로 인해
4백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