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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낙산월드 상가 화재피해 지원 조례 개정

양양군
2018.06.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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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22
양양군의회가 지난 2005년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낙산월드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END▶
양양군의회는 낙산월드에 입주한 임차 상인들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보상 조례를
피해 지원 조례로 바꾸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6년 피해 상가에 대해
양양군은 유익비를 지원하고, 낙산월드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군유지인 토지를
양양군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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