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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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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6-20
해양수산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허용 어획량을 28만 9천여톤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END▶
어종별로는 오징어 9만 4천257톤,
고등어 11만 78톤, 붉은대게 3만 971톤
도루묵 4,725톤, 대게 917톤 등입니다.
총허용 어획량 제도는 고등어 등 11개 어종의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8개 어종의 총량은
전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33% 감소했으며
고등어 와 붉은 대게도 다소 감소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END▶
어종별로는 오징어 9만 4천257톤,
고등어 11만 78톤, 붉은대게 3만 971톤
도루묵 4,725톤, 대게 917톤 등입니다.
총허용 어획량 제도는 고등어 등 11개 어종의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8개 어종의 총량은
전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33% 감소했으며
고등어 와 붉은 대게도 다소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