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추진 김인성 2018.06.20 20:40 1,17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6-20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주차 제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END▶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3만 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0.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