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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추진

2018.06.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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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20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주차 제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END▶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3만 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