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의 구분없이
전 차로를 달릴 수 있는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오늘(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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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승용차가 다니는 '왼쪽 차로'와
화물차나 대형승합차가 다니는 '오른쪽차로'로
구분되는 개선된 차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월차로가 없어지고 승용차는 전 차로를
다닐 수 있으며, 화물차와 대형승합차 등은
오른쪽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른쪽 차로는 편도 3개 차로의 경우
2,3차로가, 4개 차로의 경우 3,4차로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