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에 출마한 485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100여 명 정도가
선거에 쓴 비용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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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법정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은 절반, 10% 미만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가운대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인 14명과
시·군과 도의원 후보자 87명 등
100여 명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