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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자동차세 상반기 619억원 부과

2018.06.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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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17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6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ND▶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도내 18개 시·군의 자동차 등록원부
53만여 대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됩니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이달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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