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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수산물 위생관리체계 강화

2018.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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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12
올해 말부터 농수산물 위생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END▶
행정안전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 평가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검사원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산물의 경우
생산 후 유통·소비 단계에서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높지만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령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