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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6-07
◀ANC▶
남)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해항운노조가
조합비 집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여) 일부 조합원들이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잡니다.
◀END▶
동해항운노조의
2018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입니다.
조합원 406명이 내는 돈만
연간 4억6천만 원입니다.
사용 내역을 들여다 봤더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는 돈들이 눈에 띕니다.
CG1---------------------------------------
예산에 이미 판공비와 임원 활동비가
4천 3백만 원이나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조합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밀비란
명목으로 3천6백만 원이, 또 책정돼 있습니다.
CG2----------------------------------------
여기에다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임원 13명의 급여 충당비로
연간 8천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노조 임원들에게 노조비로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을 더 얹어준다는 얘깁니다.
------------------------------------------
◀INT▶동해항운노조 조합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대의원 대회 질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용처를 밝히지도 않고 사용을 하니까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죠"
(S/U=배연환)
"동해항운노조는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이어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노조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SYN▶동해항운노조 관계자
"(위원장님이)지금 안 만난다시잖아요. 엠비씨에서 와서 그걸 항목 항목 어떻게 썼는지 그런 계정이 왜 필요하고 예산이 왜 그렇게 섰는지 설명할 이유는 나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합비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INT▶정희재 변호사/법무법인 율곡
"노동조합비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는 노동 조합 내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조합비 사용에 위법이 드러난다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
남)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해항운노조가
조합비 집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여) 일부 조합원들이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잡니다.
◀END▶
동해항운노조의
2018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입니다.
조합원 406명이 내는 돈만
연간 4억6천만 원입니다.
사용 내역을 들여다 봤더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는 돈들이 눈에 띕니다.
CG1---------------------------------------
예산에 이미 판공비와 임원 활동비가
4천 3백만 원이나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조합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밀비란
명목으로 3천6백만 원이, 또 책정돼 있습니다.
CG2----------------------------------------
여기에다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임원 13명의 급여 충당비로
연간 8천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노조 임원들에게 노조비로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을 더 얹어준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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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동해항운노조 조합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대의원 대회 질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용처를 밝히지도 않고 사용을 하니까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죠"
(S/U=배연환)
"동해항운노조는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이어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노조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SYN▶동해항운노조 관계자
"(위원장님이)지금 안 만난다시잖아요. 엠비씨에서 와서 그걸 항목 항목 어떻게 썼는지 그런 계정이 왜 필요하고 예산이 왜 그렇게 섰는지 설명할 이유는 나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합비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INT▶정희재 변호사/법무법인 율곡
"노동조합비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위법성 여부는 노동 조합 내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조합비 사용에 위법이 드러난다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