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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8.06.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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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05
동부지방산림청이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END▶
이번 단속에는
산림 특별 사법 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60여 명이 투입돼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불법 상업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합니다.

불법 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