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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추진-투

2018.06.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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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03
도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농공단지가 노후되고 관리체계가 미흡해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주환경개선과 생산제품 홍보, 판로지원 등을 반영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9월 도의회 의결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4월말 기준 도내 농공단지 41곳에 1,1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도내 제조업 생산의 65%, 고용인원은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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