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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

2018.06.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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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02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일제 단속합니다.
◀END▶
축산물 이력제를 허위 신고하거나
농장 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귀표를 붙이지 않거나
사육 현황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도축, 유통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