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축산물이력제 일제 단속 조규한 2018.06.02 20:40 961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8-06-02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일제 단속합니다. ◀END▶ 축산물 이력제를 허위 신고하거나 농장 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귀표를 붙이지 않거나 사육 현황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도축, 유통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