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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지자체가 부담하라"

2018.06.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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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6-01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전봇대 이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 9월
삼척시 골지천 하천재해 예방공사와 도로공사를 하면서 전주 3개 이설을 요청한 삼척시에
전주 이설 비용 3천백여만 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삼척시가 한전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줬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