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지자체가 부담하라"

2018.06.01 20:40
3,33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6-01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전봇대 이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 9월
삼척시 골지천 하천재해 예방공사와 도로공사를 하면서 전주 3개 이설을 요청한 삼척시에
전주 이설 비용 3천백여만 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삼척시가 한전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줬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