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지자체가 부담하라" 이용철 2018.06.01 20:40 3,344 0 Print 좋아요 22 방송일자 2018-06-01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전봇대 이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 9월 삼척시 골지천 하천재해 예방공사와 도로공사를 하면서 전주 3개 이설을 요청한 삼척시에 전주 이설 비용 3천백여만 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삼척시가 한전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줬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