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사용 허가와 복구비 예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강릉국유림관리소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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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008년 12월
강릉시 일대 국유림 2만 6천여㎡ 사용 허가를
연장해 주면서 산림 복구비 5억 6천여만 원을
예치 받지 않은 강릉국유림관리소 직원 3명에게
각각 2천6백여만 원에서 천9백여만 원까지
산림청에 변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해 4월 해당 임야 복구 공사를 완료하면서
3억 2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