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격무로 숨진 강릉시청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END▶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월 7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강릉시청 환경직 6급 유민준(53)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순직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씨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 관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1계급 추서되고, 유족에게는
순직 급여가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