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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중이용시설 흡연 합동단속-일도

2018.05.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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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27
원주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END▶
원주시는 일반,휴게 음식점과 게임업소,
당구장과 실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건물 내,외부
금연구역 표시와 스티커 부착 여부 등도 점검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이,
원주시 조례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등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