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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징역 10월에 집유 2년

2018.05.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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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25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 동해고속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