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음주 측정 거부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이용철 2018.05.25 20:40 1,24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8-05-25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 동해고속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