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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60대 여자 징역 8월, 집유 2년

2018.05.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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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25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6년
50차례에 걸쳐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60살 허 모 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19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