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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철저히 지켜야...

2018.05.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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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22
◀ANC▶
남] 공직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여)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찰이 지난 16일 예비 후보 등록 전
SNS에 동영상 유포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동해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사진과 글을
무더기로 SNS에 공유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7조와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INT▶ 장유성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그의 직무나 직위를 쓰시면 안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쓰셔야 합니다."

공무원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SNS를 통한 선거 관련 게시글 공유나 응원
댓글,반복되는 '좋아요' 클릭을 해서는
안됩니다.

◀INT▶ 한동구 / 태백시 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선거 중립과 관련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와 간부회의시에 매번 직무지시를 통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U = 홍한표 기자)
"일반 시민들의 선거운동은 공무원보다는 훨씬 자유롭지만 역시 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피켓이나 상징물 등을 들고 다녀서는 안되고,

드론이나 비행물체에 이를 띄우면 불법입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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