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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 출마선언 현역 단체장, 의원 급여는?

2018.05.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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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22
◀ANC▶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중 상당수는 재선이나 삼선에 도전하는 이들입니다.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운동 기간 이들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지난 16일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교육감 직무는 이때부터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

-------------- c.g -------------
우선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일부 수당은 직무 정지기간만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수당과 연봉 개념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선거 출마로 인한 직무 정지시 급여를 감액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

◀INT▶

현역으로 출마하는 강원도지사와 시장,군수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s/u) 하지만 의원들 경우는 또 다릅니다.
국내외 여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급받습니다.

-------------- c.g --------------
국내외 여비는 본회의나 위원회 참석을 하는
도의원, 시.군 의원등의 출장비 명목인데,
선거운동기간 이런 회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평소와 똑같이 받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기소된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

◀INT▶

선거 운동에 올인한 현역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현실, 문제없다는 견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