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내연녀 캠코터 촬영 남성 징역 1년 6월·집유 2년

2018.05.18 20:40
1,36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5-18
무선 캠코더로 내연녀를 불법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삼척시 모 아파트에 초소형 캠코더를 설치해
내연녀의 몸을 촬영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도록
하고,캠코더와 녹음기를 몰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