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
인터뷰(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안오성 주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와의 물리적, 심리적 근접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향후 4년간 우리 지역의 정책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정책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데요. 선거명처럼 말 그대로 지방선거이다보니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얽매여 유권자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정보다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한 후보를 선택하는 정책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Chapter 2. 공직선거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
Chapter 3. 참정권 확대 논란
하태경 국회의원 인터뷰
“이제 시대가 변했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나이로 투표권, 피선거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나이를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18세 정도까지 낮추는 것은 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진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면 갈수록 젊은 층으로부터 표를 얻기가 힘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보수진영에 좀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젊은 유권자 맘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젊은 층 유권자가 좀 더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당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 이현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 인터뷰
- “저는 20살이고 만으론 18세인 청소년입니다. 저희는 만18세 청소년 참정권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청소년이 정치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청소년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데도 그들을 위한 정치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정치는 어디에나 있는 거고 정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치적 권리라는 게 특정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런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되게 부당한 의견이고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Chapter 4. 법이 어떻든 제대로 뽑아야 한다
- 다시 공직선거법으로 돌아와 볼까요? 공직선거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또,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옳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결국 좋은 일꾼, 훌륭한 공직자를 뽑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본질은 바로 ‘좋은 일꾼과 훌륭한 공직자를 뽑는 행위’인 거죠. 좋은 일꾼과 공직자는 결국 유권자의 도구니까요. 유권자가 바른 정치, 바른 행정을 위한 좋은 도구를 선별하는 것에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유권자가 공직자와 선출자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좋은 일꾼과 훌륭한 공직자를 잘 가려 뽑고 있습니까? 혹시 정치인들과 일부 정치꾼들의 세 치 혀에 놀아나 혈연과 지연 같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묻지 마 투표를 해오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늘 고개 숙여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살펴보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 : 김인성
편집 : 김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