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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무원, 기초단체장 SNS 공유 논란

2018.05.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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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16
◀ANC▶
남)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 그런데 모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한
기초단체장의 SNS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의 SNS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기초단체장의 사진과 글을
지난달 초까지 백여 개가 넘게 공유했습니다.

본인이 쓴 글은 열 개도 안 됩니다.

◀SYN▶주민(음성 변조)
"의구심이 들어서 SNS를 한 번 훑어봤습니다.그 나이 때 SNS를 운영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유하기를 해서 000 후보의 글을 거의 120건 이상을 공유하기를 해서 띄워 올려버린 겁니다."

이 지자체의 다른 공무원 10여 명도
적게는 십여 개에서 수십 개까지
기초단체장의 글을 퍼 날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유했다고 해명합니다.

◀SYN▶해당 공무원(음성 변조)
"그냥 모시는 분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렸죠. 모르니까 그랬지, 알았으면 하겠어요?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관리위원회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안오성 주임/강원도선관위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 음성, 동영상 등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내 공무원 13명이
조사를 받거나 고발 조치됐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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