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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 산지 임시특례 6월 2일 종료

2018.05.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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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16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가
다음 달 2일 종료 됩니다
◀END▶
강원도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 중인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가
다음 달 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종료되는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논과 밭,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줍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846건에 280ha의 임야가
양성화 절차를 거쳐 현실 지목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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