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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투)선거운동 31일부터 할 수 있어 주의 필요

2018.05.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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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ND▶
중앙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 명부와 거소투표자 명부를 작성하고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을 한 뒤 30일 선거벽보를 제출받습니다.

이어 선거일 14일 전인 이달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31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선거는 다음 달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선거일에 앞서 다음 달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